'드루킹 댓글조작' 김경수 2심 선고 내년 1월로 미뤄져

입력 2019-12-20 13:56   수정 2019-12-20 13:57


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하순으로 미뤄졌다. 앞서 김 지사는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

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(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)는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 21일로 연기했다.

김 지사는 앞서 1심 때에도 선고 공판이 닷새 미뤄진 바 있다. 그러나 당시와 달리 선고 기일이 4주나 미뤄짐에 따라, 재판부가 신중하게 기록을 살펴보며 사건 내용 전반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.

김 지사 측 변호인은 "워낙 기록이 방대해 결심에서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에도 빠듯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"며 "결심 이후에도 특검과 변호인단이 서로 의견서 공방을 세 차례 정도 한 만큼, 재판부가 이를 파악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'킹크랩'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.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,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(공직선거법 위반)도 받았다.

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,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.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

반면 김 지사 측은 1·2심 내내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,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.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.

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.

한경닷컴 뉴스룸 open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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